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입니다.
인솔자격으로 어르신들과 딸기체험을 고려중인데
입장을 하면 무조건 체험비를 지불해야하나요?
아니면 입장을 하되 체험 하지 않으면 체험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?